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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거래 정보 독점 등의 영업 전략을 사용하여 부동산 정보를 왜곡시키는 불공정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이상의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해당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중개업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나. 2이상의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해당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중개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13호 신설).
다. 등록관청 등은 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등록의 취소)
제39조(업무의 정지)
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