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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음.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해당 사업장에 부착·가동하여야 하며 그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할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보존의무의 적정성에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