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3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내륙에 조성된 컨테이너기지는 수출기업들의 물류비를 절감시키는 등 국가적으로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지역은 기지를 이용하는 화물자동차로 인하여 교통체증, 도로파손,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한 도로 파손으로 인한 유지ㆍ보수비용과 대기ㆍ소음공해로 인한 환경개선비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지역을 유지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보전함과 아울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내륙컨테이너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보전하고 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컨테이너 야적장의 규모가 33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연간 평균 컨테이너 반입량이 20만티이유 이상인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하여 적용함(안 제3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지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자금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국가는 내륙컨테이너기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지역의 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시ㆍ군ㆍ구의 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연간 컨테이너 반입량을 기준으로 1티이유당 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