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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10인 ·
자동차세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교정하는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없음.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자동차세를 50%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