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해서 국회에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보고서의 국회 제출 규정이 없어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대형 민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결산보고서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2제1항제11호 및 제15조의2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