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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발의 ·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가축전염병 등으로 죽거나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병원균의 종류에 따라 3년 또는 20년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하며,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 금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축의 잔재물이 남아있거나 침출수가 유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에 위해를 미치거나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통하여 해당 매몰지에 대한 발굴 및 사용 금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발굴 및 사용 금지기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 허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