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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발의 · 우제창 의원 외 2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에 따른 가축의 대규모 살처분으로 축산농가는 잠재적인 실업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축산농가에게 고용되어 있는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생계에 더 큰 어려움을 격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 등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생계안정 지원의 대상을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어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관리자나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생계안정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가축의 소유자 외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관리자나 종사자에 대하여도 생계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9조(생계안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