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총사업비 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 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 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④ (생 략)
개정안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 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 여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 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1.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 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 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 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 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 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 인 사업
3.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 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 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당 해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 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 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 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 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 관은 타당성재조사 미실시 사 업에 대하여 그 사유와 내역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 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 이 필요한 사업
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 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 획의 변경 등에 해당되는 경 우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