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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발의 · 김호연 의원 외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가축 매몰지는 매몰 후 3년이 지나면 별도의 방역 절차 없이 다시 이용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작 등의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5년이 경과한 매몰지에 대한 조사에서 깃털이나 살 등의 가축 잔해물이 나오는 등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2차 환경오염을 막기에 3년은 짧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3년을 5년으로 늘리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그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