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4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10. 12. 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기초노령연금(이하 “연금”이라 함)의 지급이 정지됨. 재소자는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나, 가석방자와 집행유예자의 경우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므로 최소한의 공적 부조를 실시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되므로 수용의 개시와 석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자료의 확인 미비로 인한 연금의 부당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연금의 지급정지 요건에서 가석방기간과 집행유예기간을 제외하여 생계가 곤란한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수용개시 및 석방 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금지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양벌규정은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의 수용개시 및 석방 정보를 포함함(안 제7조제2항).
나. 연금의 지급정지 요건을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으로 변경하여 가석방기간과 집행유예기간을 제외함(안 제10조).
다.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조사‧질문 등)
제10조(지급정지)
제22조의2(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508 · 기초노령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