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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발의 ·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사용증가와 국외 사업자의 각종 운영체제 및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제공의 증가는 음란성, 폭력성이 심각한 콘텐츠나 웹에 청소년이 무방비적으로 노출되는 병리현상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기자재의 생산ㆍ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에게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의 구비와 관련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한 정보통신기기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기술지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