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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법률은 납세자가 과오납하거나 초과납부한 국세가 있는 경우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지체없이 통보하고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급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원활하게 환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미환급된 국세환급금을 향후 납부하여야 할 국세에 충당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7항 및 제5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