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2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16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환경을 구축하여 과학과 비즈니스, 문화예술의 융합을 통한 미래신산업 창출을 지향하고 있음.
그러나 입지관련 고려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초연구 및 사업화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지역까지 유치경쟁에 뛰어드는 등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광역경제권역별 연구거점과의 연계·확산을 통한 국가과학 통합네트워크 구축 등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함.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종류 및 설치지역을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거점지구·기능지구의 입지대상지역을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관할지역 중에서 입지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하고, 입지선정 요건에 국가균형발전 실현성을 강조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하며, 대형기초연구시설을 지반침하나 지진 등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관할 지역 중에서 입지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거점지구·기능지구로 선정하여야 함(안 제9조제1항).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거점지구·기능지구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 실현성,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안 제9조제2항).
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인상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제2항 신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거점지구·기능지구에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음(안 제13조제3항 신설).
바. 거점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지역에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음(안 제14조제1항 및 제4항).
사. 대형기초연구시설로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고, 대형기초연구시설은 지반의 안정성이 확보된 지역에 설치되어야 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9조(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 입지 관련 고려사항)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14조(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제27조(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