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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발의 · 김창수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러나 정부가 시행령을 통하여 면제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상당수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 있음.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의 대상과 조사 면제 사유를 각각 법률에 명시하여 정부가 보다 엄격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유에 환경보호 효과가 큰 도시철도 사업 등을 포함시켜 이러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현재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사업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38조제1항).
나. 현재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사유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38조제2항).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사유에 도시철도 사업 등 환경보호 효과가 큰 사업을 포함함(안 제38조제2항제9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