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6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친환경수산업은 인체에 유해한 자재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수산업으로서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기능을 함에 따라 최근 그 육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친환경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제도로는 현행법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가 있을 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기술의 개발·보급, 생산·유통 지원, 구매촉진 및 국제협력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경우에 비하여 관련 제도는 매우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친환경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수산업직접지불제를 도입하고, 친환경수산물의 생산·유통을 지원하며, 친환경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환경수산물을 수산물도매시장이나 수산물공판장에 우선적으로 거래하게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수산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수산업을 실천하는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친환경수산업소득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8까지 신설).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수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우선구매)
제44조의3(친환경수산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44조의4(친환경수산업보조금의 지급요건)
제44조의5(친환경수산업보조금의 산정기준)
제44조의6(친환경수산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44조의7(친환경수산업보조금의 지급)
제44조의8(친환경수산업보조금의 환수 등)
제44조의9(친환경수산물 생산·유통의 지원)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