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1 발의 ·
제안이유
다문화ㆍ국제화 시대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장애인 등의 복지욕구 확대 등에 따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고,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허용(안 제32조의2 신설)
1) 다문화ㆍ국제화 시대에 재외동포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장애인 등의 복지욕구가 확대함에 따라 이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및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등의 경우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3)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신청 시 금융재산 조사 실시(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1) 장애 관련 수당의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인상됨에 따라 장애 관련 수당이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장애 관련 수당의 지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등의 신청인은 지급 신청 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 서면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신청인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 관련 수당의 지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 규정 정비(안 제51조)
1) 잘못 지급한 장애 관련 수당에 대한 환수 규정을 추가하고 환수 절차 등에 대해서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장애 관련 수당의 환수가 가능한 사유에 현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외에 잘못 지급한 경우를 추가하고, 장애 관련 수당의 환수 시 징수처분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3) 장애 관련 수당의 지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불필요한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제50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51조(비용의 징수)
제85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