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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0년 발생한 구제역과 AI로 인하여 우제류 200여만 마리와 가금류 350만 마리 이상이 매몰처분 되었음. 바이러스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염병에 옮았거나 옮을 위험이 있는 가축을 신속하게 살처분·매몰해야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매몰은 침출수 및 악취 문제, 토양·지하수 등 주변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특히 가축 매몰에 따른 침출수 유출로 마을상수도에 의존하는 지역 주민의 식수 오염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나 이에 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마을상수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