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0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분석해 보면 ‘09년 전체 화재건수는 39,831건으로 그 중 주택화재가 9,706건으로 24.4%이고 인명피해도 전체 326명의 사망자 중 주택화재 사망자가 181명으로 55.5%를 차지하였으며, ‘10년 10월 말까지 전체 화재건수는 33,644건으로 전년 대비 18.3%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주택화재가 8,413건으로 전체화재의 25.0%를 차지하고 인명피해 또한 전체 222명의 사망자 중 주택화재에서의 사망자가 152명으로 68.5%를 차지하여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주택에서의 화재가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주택에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화재 대부분이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는 것과, 인지를 하더라고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아 초기진압이 실패하여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주택에는 화재시 경보를 울려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소화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중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과 화재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안 제8조 신설).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분석해 보면 ‘09년 전체 화재건수는 39,831건으로 그 중 주택화재가 9,706건으로 24.4%이고 인명피해도 전체 326명의 사망자 중 주택화재 사망자가 181명으로 55.5%를 차지하였으며, ‘10년 10월 말까지 전체 화재건수는 33,644건으로 전년 대비 18.3%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주택화재가 8,413건으로 전체화재의 25.0%를 차지하고 인명피해 또한 전체 222명의 사망자 중 주택화재에서의 사망자가 152명으로 68.5%를 차지하여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주택에서의 화재가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주택에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화재 대부분이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는 것과, 인지를 하더라고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아 초기진압이 실패하여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주택에는 화재시 경보를 울려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소화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중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과 화재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안 제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