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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8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점용료를 부담하여야 함. 이러한 도로 점용료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과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는 경우 영세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서민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간접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
이에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