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8 발의 · 이용희 의원 외 1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에 대한 우려도 점차 증대됨에 따라 국가방역체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논의 중 방역당국이 민간부문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사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방역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수의사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강제조항으로 변경하여 수의사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 신설).
나. 수의사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고, 수의사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이 동물진료 시책 등을 위하여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하는 경우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장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후단 신설).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수의사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신고)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