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7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선진화를 위해 기존의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로 체제를 개편함.
직업교육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업수요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이 선결조건임.
특히, 산업계와 연계 강화를 통한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선도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및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등 3개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산업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중소기업청)의 장에게 위탁함.
이에 운영을 위탁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및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등 3개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 및 교직원의 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학교의 소속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의 임용기준에 준하여 임용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