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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6 발의 · 의원 외 2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취학 전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하여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실정이고, 이는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의욕을 저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도모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