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8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7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쌀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과 의무수입량(MMA)의 증가로 쌀 재고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어 쌀값 하락으로 인한 쌀 생산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이에 대한 대책은 매년 쌀 재고량에 대하여 단기적인 재고처분 위주였을 뿐,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가공품의 홍보 등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반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쌀 가격지원 및 쌀 생산량 통제이외에 쌀 제품의 마케팅 지원 및 바이오에너지산업에 쌀부산물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일본의 경우에는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여 쌀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쌀 가격 안정 및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5년 마다 쌀가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쌀가공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쌀가공산업 육성과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쌀가공사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수급계획을 수립·추진하며, 쌀 전용재배단지를 지정하고, 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가공용 쌀가루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쌀가루를 생산하는 쌀가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가공용 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 개발, 쌀가공품의 품질향상·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및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쌀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도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쌀가공업자는 쌀가공품의 생산연도·품질 및 쌀 함량 등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쌀가공산업과 농업 등 관련 산업의 집적과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가공품 유통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부터 및 제24조까지).
아.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하고, 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촉진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쌀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쌀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
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학교가 쌀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쌀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고품질 쌀가공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쌀가공업자에게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등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쌀의 사용을 촉진하고록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카. 쌀가공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22 · 공포번호 11098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