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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2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근 쌀의 의무수입량 증가, 국민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한 쌀 소비의 감소 등에 의한 수급 불균형으로 쌀 재고가 누적되면서 쌀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농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균형적인 쌀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쌀 소비 확대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국민 1인당 쌀 소비 목표량을 규정하여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