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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년에 중한 폭력을 당한 아내가 약 5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같은 해에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사회서비스 시설을 이용한 여성은 약 10만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어 나머지 약 40만여명은 전혀 정부의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파악하여 집중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치료정책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고자함(안 제1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