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7 발의 ·
제안이유
국민연금의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변경함으로써 수급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서민 생활을 지원하며, 감액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등으로 분류되는 노령연금의 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돕고,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 지급일 변경(안 제54조)
1)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과는 달리 매월 말일에 지급됨에 따라 25일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공과금 납부 등의 부담에 수급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음.
2) 매월 말일에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변경함.
3)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미지급 급여 및 사망일시금에 대한 청구권자 범위 조정 및 미지급 급여 청구기간 명확화(안 제55조 및 제80조)
1) 선순위 청구권자가 실종ㆍ가출 등 명백히 부양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후순위 청구권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못함에 따라 실제 보호받아야 할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실종ㆍ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미지급 급여의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내에 청구하도록 함.
3) 미지급 급여 및 사망일시금 제도의 현실화를 통하여 후순위 청구권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환수이자 가산 및 연체금 부과 근거 마련(안 제57조)
1) 수급자들이 수급권 소멸사유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함으로써 환수금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수급권 소멸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환수이자를 가산하도록 하고,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환수이자 및 연체금의 부과를 통하여 환수금의 조기 납부를 유도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노령연금체계의 간소화(안 제61조, 제63조 및 제63조의2)
1) 감액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소득활동의 유무에 따라 급여가 조정되는 노령연금의 일종이므로 별도의 개념을 사용할 실익이 없고 오히려 국민의 혼란만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음.
2) 감액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통일하여 노령연금액에 종전의 감액노령연금액을 함께 규정하고, 재직자노령연금액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지급으로 별도로 규정함.
3) 노령연금의 체계를 간소화함으로써 노령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국민연금 지급 연기 신청대상 확대 및 연금액 가산율의 상향 조정(안 제62조)
1) 현재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는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만 신청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2)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당 가산율을 6퍼센트에서 7.2퍼센트로 상향조정함.
3) 국민연금 지급 연기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액의 가산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장애연금액 변경의 기준 시점 명확화(안 제70조)
1) 장애연금액 변경의 기준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어 왔음.
2) 장애연금액 변경 시 장애 정도의 결정은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일정한 시점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3) 장애 정도 결정의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자녀의 유족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73조 및 제75조)
1) 현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학업 도중에 지급이 중단됨으로써 생계 곤란에 빠지는 자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현행 18세 미만인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20세 미만으로 연장함.
3) 자녀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고, 안정적 생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안 제123조)
1)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등의 지급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필요하나,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음.
2)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진료기록을 적기에 입수함으로써 급여지급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속한 지급 결정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제55조(미지급 급여)
제57조(부당이득 등의 환수)
제57조의2(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3조(노령연금액)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80조(사망일시금)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제123조(자료의 요청)
제11조(반환일시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