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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산전후휴가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0일의 영아 육아휴가를 주도록 제도화 하고, 국가가 남성근로자 영아 육아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고용보험사업)
제6조(보험료)
제75조(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
제77조(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