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3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약사, 한약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공공성이 강한 전문직으로서, 국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약사·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있음.
현행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종사자들의 단체 결성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단체는 구성원 권익보호 증진 등의 ‘자율성’은 물론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전문가 단체의 공익적인 역할의 필요성에 따라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에서는 각 단체의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약사법」에서는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 규정이 전무하여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 행정처분 제도를 보완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중앙회에 자율 징계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약사, 한약사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약국 개설 시 중앙회를 경유하여 신고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국의 개설·폐업·휴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거쳐 신고·허가를 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2조)
나.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의무 및 연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징계 처분 권한을 부여함(안 제7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약사·한약사 신고)
제11조(약사회)
제12조(한약사회)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22조(폐업 등의 신고)
제79조의2(징계 등)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