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0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통할하다”를 “총괄하다”로, “강구하다”를 “마련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제3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4조(사무처의 설치)
제1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제16조(직원의 신분보장)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진실규명 신청)
제20조(신청의 방식)
제21조(각하결정)
제22조(진실규명 조사개시)
제23조(진실규명 조사방법)
제24조(동행명령 등)
제25조(조사기간)
제27조(진실규명불능결정)
제28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제29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30조(위원 등의 보호)
제31조(조사대상자의 보호)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33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제34조(국가의 의무)
제35조(불이익 금지)
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
제37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제38조(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제39조(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과의 화해)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제41조(비밀준수 의무)
제42조(자격사칭 금지)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제46조(형의 감경 등)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