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0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재가복지”를 “재가복지(在家福祉)”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하다”를 “적다”로,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제6조의3(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설립)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8조(복지위원)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제10조(지도ㆍ훈련)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제12조(국가시험)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제14조(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15조(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설치)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제15조의4(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제15조의5(지역복지계획의 시행)
제15조의6(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제17조(정관)
제18조(임원)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0조(임원의 보충)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제23조(재산 등)
제24조(재산 취득 보고)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제28조(수익사업)
제30조(합병)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제33조의3(복지요구의 조사)
제33조의4(보호의 결정)
제33조의5(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33조의6(보호의 실시)
제33조의7(보호의 방법)
제33조의8(정보의 파기)
제34조(시설의 설치)
제34조의2(보험가입 의무)
제34조의3(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35조(시설의 장)
제36조(운영위원회)
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제38조(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제41조의3(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제42조(보조금 등)
제42조의2(국ㆍ공유재산의 우선매각)
제43조(시설의 평가)
제44조(비용의 징수)
제45조(후원금의 관리)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8조(압류 금지)
제49조(청문)
제50조(포상)
제51조(지도ㆍ감독 등)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3조(벌칙)
제53조의2(벌칙)
제53조의3(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