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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발의 · 이상권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시책의 추진 실적과 관련 예산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여러 개의 부처에 산재되어 총체적인 예산현황 파악이 이루어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중소기업지원 관련 예산의 국회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중소기업 지원 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심의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지원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예산안 및 관련 서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연차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