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4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의 교장임용제도는 단위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장임용이 아니라 근무평정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교장승진을 위한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개별학교 특성에 맞는 책임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공모를 통하여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모교장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나. 국립·공립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교장후보자 중에서 교장을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제1항 신설).
다. 공모교장은 교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이어야 함(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라.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모를 통하여 교장후보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도입할 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29조의3제3항 신설).
마. 교장공모제도를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해당 학교의 교장공모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의 교장후보자를 선발하도록 함(안 제29조의3제5항 신설).
바. 임용제청권자가 학교교육 혁신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학교의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선발한 교장후보자 중에서 교장을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도록 함(안 제29조의3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의 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