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1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현재 비상설 심의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등 강화된 기능을 부여하며, 사무처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주체 변경 등(안 제7조, 제7조의2 신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행정위원회로 개편되므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주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 사무(안 제9조)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조정 및 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소관 사무를 규정함.
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안 제9조의2 신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밖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 등이 되도록 함.
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안 제9조의3 신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고,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도록 함.
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의 임기, 신분보장 및 결격사유(안 제9조의4부터 제9조의6까지 신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외에는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이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안 제9조의7 신설)
종전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등을 심의하였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그 기능을 강화함.
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안 제9조의8 신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함.
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처의 설치(안 제9조의11 신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사무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안 제12조의2)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을 검토ㆍ심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며,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수정하여 편성하고자 할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성 평가 및 의견 제출(안 제12조의3 신설)
기획재정부장관과 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상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현행
개정안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제7조의2(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제9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3(위원장)
제9조의4(위원의 임기)
제9조의5(직무상 독립 및 신분보장)
제9조의6(결격사유)
제9조의7(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제9조의8(위원회의 운영)
제9조의9(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제9조의10(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제9조의11(사무처의 설치)
제9조의12(공무원 등의 파견)
제10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결과의 활용)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등 검토·심의)
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수행)
제15조의2(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