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21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9인 ·
최근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 요양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함도 불구하고 그 보상을 적정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요양시설을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시설의 재산상 손실을 예방하는 한편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