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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발의 · 김진애 의원 외 2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러나 정부가 시행령을 통하여 면제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상당수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 있음.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의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건전한 국가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대상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38조제1항).
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