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3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환경보전기능과 인체에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수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친환경수산업을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한편, 농업의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에게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제와 생산자 및 유통업자 등에 대한 시설 설치자금의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의 경우에는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한 자가 일정한 인증절차를 거쳐 친환경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수산물인증제 외에는 농업의 경우와 같이 직접지불제, 시설 설치자금의 지원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친환경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친환경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수산업직접지불제를 도입하고, 친환경수산물의 생산자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수산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수산업을 실천하는 어업경영체에게 친환경수산업소득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나. 친환경수산업보조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친환경수산물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친환경수산업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 신설).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수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6 신설).
라. 친환경수산물을 수산물도매시장이나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거래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8조의4(친환경수산업직접지불제도)
제8조의5(친환경수산업보조금의 환수)
제8조의6(친환경수산물 생산·유통 지원)
제21조(우선구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