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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그 시시(cc)당 세액은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음(승용자동차 기준, 「지방세법」 제196조의5). 영업용의 경우 시시(cc)당 18원 ~ 24원을 부과하고, 비영업용의 경우 시시(cc)당 80원 ~ 220원을 부과함.
자동차세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교정하는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없음. 일반 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배기량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
주요 외국의 경우 자동차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과세하고 특히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한 첫 해에는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등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비용을 세금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동차세를 구축하는 추세임. 영국에서는 신차를 구매한 첫 해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100% 감면해주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중과하고 있음
주요내용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30% 감면함(안 제268조의3)
현행
개정안
제268조의3(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