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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등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내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악화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서 1만분의 2,127로 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