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3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이러닝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러닝 기술 및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러닝 활용 지원 및 이러닝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러닝산업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다목 신설)
- -- - 이러닝 단말기 및 관련 기기의 등장과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러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하드웨어ㆍ기기 등의 연구ㆍ제작업을 이러닝산업 범위에 포함시켜 연구, 제작, 표준화 및 국외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이러닝 지원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제3항제4호ㆍ제5호, 안 제6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이러닝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급변하는 이러닝 기술 및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러닝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ㆍ조사, 이러닝 분야 기술ㆍ인력의 국외진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다.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안 제17조의2 신설)
교육기관의 이러닝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모델 개발, 교육기관의 이러닝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이러닝의 차별금지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국가의 책무)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기술개발의 지원)
제11조(표준화의 추진)
제12조(창업의 활성화)
제13조(이러닝 품질인증 등)
제14조(이러닝산업 진흥 전담기관)
제15조(개인의 이러닝지원)
제16조(기업의 이러닝지원)
제17조(지역의 이러닝지원)
제17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제19조(세제지원 등)
제20조(이러닝센터)
제21조(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제22조(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제23조(자유이용정보의 이용활성화)
제24조(국제협력 등)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등)
제26조(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
제27조(통계 및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