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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2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 4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을 개정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 고지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송달하고 ‘등록대상자’에게는 송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음. 물론,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원은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34조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법 개정으로 송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상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항을 인용하는 모순이 발생함.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와 같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