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2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4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김치는 우리 식문화의 원천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서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공인받은 우리 전통식품 중 가장 세계화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김치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더욱이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체결 등 수입개방 확대로 인하여 중국 등 수입산 김치의 국내 소비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김치 주요 수출국인 일본시장에서도 중국산 김치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김치무역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김치의 경우에도 그 원료가 대부분 중국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김치종주국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인 소득증대와 국민건강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5년 마다 김치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김치의 품질표준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김치산업진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종합계획, 김치의 대표브랜드 선정, 품질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김치의 원료로 사용되는 국내생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 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추진하며, 농어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ㆍ포장ㆍ저장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김치와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과 김치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연구ㆍ시험사업 등을 추진하고, 김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조기술 등의 보급ㆍ전수,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의 포장 및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김치의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김치 품평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김치 수출 경쟁력의 제고 등을 위하여 김치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김치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며, 김치사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정부는 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김치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21조).
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김치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김치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등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김치재료의 사용을 촉진하며,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1 · 공포번호 10884 · 김치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