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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도로법」에 따라 과적차량 운전자는 과적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되고, 과적으로 이익을 얻는 화주 등은 과적을 지시, 요구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처벌되는데, 화물차량 운전자는 대부분 영세자영업자인데다 화물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화주 등의 과적 지시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한편, 과적 운전자가 화주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위반한 경우 이를 신고하면 그 운전자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과적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벌칙에서 과태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등 입법의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화주 등의 과적 지시나 요구에 따라 과적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0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8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