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9 발의 · 조승수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등록·공개제도를 통해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공직자에게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산 등록 시 고지거부를 통해 손쉽게 직계존비속이 재산의 등록을 거부하여 재산을 은닉할 수 있음. 또한 주식과 마찬가지로 재산상의 가치가 높고 이해충돌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음.
그리고,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등의 범위와 그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어 매년 업무유관기업에 취업하여 불법로비 등을 하고 불공정한 공무집행을 유발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퇴직공직자의 청탁행위 등을 직접 규제하지 않아 퇴직공직자의 불법로비를 막지 못하고 있음.
한편, 대통령은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업무연관성이 크고 영향력이 막대하며, 전직 대통령에게는 근무기간 등에 상관없이 종신토록 연금급여와 의전을 제공하는 등 권한과 혜택이 크나, 전직대통령에게는 재산의 등록과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재산등록·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직 시 부정한 방법을 통해 획득한 재산과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전직대통령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를 규정함.
한편, 고위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 등의 종류와 규모 등을 넓혀 법률로 규정하며, 변호사 등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고 부정한 청탁행위와 현직 공직자에 대한 사적 만남을 제외한 접촉을 금지하고 접촉여부를 보고하는 등 관련제도를 강화하여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공직자의 윤리를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를 공직자윤리법의 목적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음(안 제1조)
나.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구체화하였음(안 제1조의2).
다.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업무연관성이 크고 영향력이 막대하며, 임기 후에도 근무기간 등에 상관없이 종신토록 연금급여와 의전을 제공하는 전직대통령을 재산등록·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음(안 제3조, 제10조).
라. 액면가로 등록하게 되어 있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회사매출액과 소유재산을 같이 신고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주식회사의 지분형태로 보유하여 은닉하거나 축소하여 신고할 수 없도록 하였음. 공직자의 재산등록방법을 변경하여 자신의 소득원, 재산의 취득경위, 재산의 취득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음(안 제4조).
마. 최초 재산등록 또는 재등록 이후 5년경과 후에는 재등록하여 재산등록이 누락되거나 오랜 기간 동안 재산가치의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개선하였음(안 제5조).
바. 재산공개대상자의 주식거래가 공개되도록 하여 재산공개를 통한 공직자의 감시가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6조의2, 제10조).
사. 현행법에서는 재산등록사항의 심사결과 거짓 기재, 중대한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될 때 위원회의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일간신문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을 중의 하나를 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가능한 조치에 고발을 추가하였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사항 심사결과 이해관계의 충돌 또는 윤리문제 발생이 인정될 경우 공직자에게 견해를 통보하고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상황 해소를 위한 처분을 결정하여 공직자에게 명하도록 하였음(안 제8조의2).
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9조).
자. 현행법에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재산신고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음(안 제12조).
차. 이해충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처럼 백지신탁 하도록 하였음(안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6까지).
카. 기존 법률에서는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통상적 관례 범위를 벗어난 금전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친인척 등이 받은 선물도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음.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을 금지하고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안 제15조의2).
타. 이해관계직무로부터의 제척규정을 신설하여 직무관련자의 경우에는 그 직무로부터 제척되도록 하였음(안 제16조의2).
파. 업무외의 취업제한규정과 소득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성실의 의무를 훼손할 수 있는 업무 외에 과도한 보상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음. 대부등의 제한을 통해 직권을 통한 대부 재정보증 등 일체의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안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
하. 퇴직공직자의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소속기관과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였음.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퇴직공직자의 청탁행위,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퇴직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등을 금지하였음. 공직자는 퇴직공직자와 사적인 만남을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할 수 없도록 하고 재산등록대상의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접촉한 경우 주기적으로 만남의 형태와 목적을 보고하도록 하였음(안 제16조의6).
거.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과 밀접한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기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졌을 경우 제한하던 것을 퇴직 후 2년간은 동일하게 하되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로 하고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는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밀접한 업무 연관성의 범위로 확대해 취업을 제한하도록 강화하였음. 취업의 개념을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업무연관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와 법령 제·개정에 관여하는 업무 등 추가하여 강화하였음.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를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기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체 등으로 법률에 규정하였음.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협회, 변호사 등에 취업을 원할 경우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한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음(안 제17조, 제17조의2).
너. 취업승인은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
더. 현행법이 규정위반 취업자의 해임요구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임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간소화하였음(안 제19조).
러. 등록재산과 직무의 이해관계 충돌 또는 윤리문제 가능성이 인정되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금지되는 선물 등을 받은 경우, 금지된 선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처리절차를 어긴 경우, 공직자 상호간에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선물 등 이익의 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척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고지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직무로부터 제척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 외에 취업한 경우,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 외 소득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직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재정보증 등 일체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 퇴직공직자의 청탁을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22조).
머. 허위로 재산등록을 한 경우, 고의로 선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절차에 따라 반환 등의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퇴직공직자가 이해충돌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직자가 대부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음.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였음(안 제24조의3, 제28조의3, 제28조의4, 제28조의5 및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의2(공직자의 청렴의무)
제3조(등록의무자)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 시기 등)
제6조의2(주식거래내역의 신고)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제15조의2(금지되는 선물 등)
제15조의3(금지된 선물 등의 처리)
제15조의4(공직자 상호간의 선물 등)
제16조의2(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제척)
제16조의3(업무 외 취업제한)
제16조의4(업무 외 소득제한)
제16조의5(대부등의 제한)
제16조의6(퇴직자의 이해충돌 활동 제한)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제17조의2(취업제한여부의 확인 요청)
제18조(취업승인 신청)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제22조(징계 등)
제24조의3(허위등록 죄)
제28조의3(신고의무 불이행의 죄)
제28조의4(대부제한 위반의 죄)
제28조의5(이해충돌 행위 금지 위반의 죄)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