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9 발의 · 조승수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직렬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또한 중요 기록물의 멸실을 막고 폐기를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기록물을 폐기할 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를 의무화하며, 기록물 뿐 만 아니라 기록물이 담긴 매체 등을 무단으로 폐기 및 파기하는 것과 기록을 임의적으로 위·변조 하는 것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여 업무의 결과로 남긴 기록을 철저히 보존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기록을 관리하는 자를 연구직으로 명시하여 기록관리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록물관리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하는 연구직렬상의 기록연구직으로 명시함(안 제41조).
나. 모든 기록물을 폐기할 때는 반드시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함(안 제27조제1항).
다. 기록물 뿐 만 아니라 기록물이 담긴 매체 등을 폐기 및 파기 할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조항을 강화함(안 제50조).
라. 기록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ㆍ변조 한자에 대해서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록을 임의적으로 위ㆍ변조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27조(기록물의 폐기)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