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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온라인 쇼핑몰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거래의 편의성으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오프라인에서의 거래와 달리 비대면 거래의 특성으로 대부분의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여 재화등의 구매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취약점이 있음.
특히, 식품 등의 경우에는 다른 재화와 달리 제조일자·유통기한·원산지 및 영양성분 등이 구매 결정을 할 때 중요한 판단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식품 등의 포장용기에만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제공하는 정보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왜곡·과장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이에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에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표시를 추가하여 비대면 거래의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