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9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식품산업을 육성ㆍ진흥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대상 재화의 범위를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식품으로 확대하고, 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제명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으로 각각 변경하며,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 등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사의 명칭 및 제명 변경과 사업범위 확대(안 제명 및 제10조)
1) 기존의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식품산업 등의 영역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산업의 육성ㆍ진흥과 관련한 사업과 국외 식량자원 확보에 관한 사업 등을 사업범위에 추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제명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으로 각각 변경함.
3)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정자본금의 증액(안 제4조)
1) 농수산물 유통산업, 수급안정사업 및 식품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하여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2)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증액함.
3) 공사의 자본금 확충으로 농수산물 유통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4조(자본금)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0조(사업)
제15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32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