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6 발의 · 백원우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공개대상정보를 보다 구체화하며,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이의신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보의 위조·변조에 대한 벌칙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의 원칙 강화(안 제3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임을 명확히 할 필요
2)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을 규정
3)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에 기여
나. 사전 정보공개의 강화(안 제7조제2항)
1)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사후적·소극적 정보공개에서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로의 전환이 필요
2) 전자적으로 처리된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3)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행정참여를 확대
다. 정보목록의 빠짐없는 공개(안 제8조)
1) 국민의 공공기관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공개청구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목록의 신속하고 빠짐없는 공개가 필요
2) 해당 정보는 비공개 정보라도 정보목록 자체에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도록 보다 명확화(정보목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한 공개 주기 등은 시행령 개정 시 반영)
3) 공공기관의 정보목록을 신속하고 빠짐없이 제공하여 사용자 중심의 정보공개제도를 정착
라. 비공개 대상 축소 및 구체화(안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1) 자의적 비공개 방지를 위하여 비공개대상정보 축소 및 구체화 필요
2)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정보공개 가능 시점을 통지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 및 퇴직공무원의 재직 중 성명·직위를 공개하도록 하며, 비공개대상정보라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의무화
3) 비공개대상정보를 축소하고,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비공개 사례를 없애는 한편, 적극적 정보공개 강화
마. 정보공개심의회 활성화(안 제12조)
1)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 기관을 명확히 하고, 심의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위촉비율을 모든 기관이 1/2 이상으로 하도록 할 필요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은 정보공개심의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국방·외교 등을 주로 하는 기관의 외부전문가 위촉비율을 현행 1인 이상에서 2분의 1로 확대
3)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전문가 위촉비율을 모든 기관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제고
바. 청구인이 원할 경우 사본·복제물 교부 의무화(안 제13조제2항)
1) 정보공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할 필요
2)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
3)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사본 교부 거부 등의 사례를 방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의 실효성 제고
사. 이의신청의 공정성 제고(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국민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 보다 공정한 결정을 위한 제도화 필요
2) 이의신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의무화
3) 이의신청 시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결정의 공정성 제고
아. 행정심판의 공정성·전문성·신속성 제고(안 제19조)
1)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가치가 상실되는 정보의 특성으로 정보공개 행정심판의 신속성이 요청되는 한편 정보공개 결정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정보공개 행정심판 기능을 보완·수정할 필요
2)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은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정보공개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행정심판 결정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3) 행정심판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보다 빠른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함
자. 신분보장 및 벌칙(안 제28조 및 제29조)
1)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법한 공개거부 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 필요
2) 정당한 정보공개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금지, 정보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3) 적극적 정보공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위법한 정보공개 사례의 사전 예방에 기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