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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내 식품산업은 2007년 기준 매출액 110조원, 종사자수 170만명으로 2000년 대비 매출액이 50퍼센트 넘게 증가하여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식품산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도 부가가치 기준 5퍼센트, 고용인원 기준 10퍼센트로 적지 않은 규모임.
그러나 식품산업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로 각 분야의 상호협력과 연계성이 강화되는 융·복합현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협회의 명칭은 1960년대 식품제조·가공을 의미하는 ‘식품공업’에 머무르고 있음.
또한, 국민들의 식품안전수준 향상과 급변하는 글로벌 식품환경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식품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이 절실히 필요함.
이에 한국식품공업협회를 한국식품산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회가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산업을 첨단가공·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식품공업협회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협회로 변경함(안 제64조제1항).
나.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영업자 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운반·판매·보존하는 자 및 그 밖에 식품 관련 산업을 운영하는 자로 함(안 제64조제3항).
다. 협회의 사업에 식품산업 진흥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65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설립)
제65조(협회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