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9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으나 식품행정 인프라나 공급자의 안전의식 수준은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고 있지 못하며, 해마다 식품 위해 관련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사전위해관리체계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해썹)의 활성화가 필요함.
그러나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80퍼센트 이상이 10인 이하 영세업체인 현실에서 이들 업체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지원기관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원을 설립하여 위해요소 관리 지원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의 지정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원을 두도록 함(안 제70조의2제1항 신설).
나. 기준원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지정 및 조사·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3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기준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4 신설).
라. 기준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함(안 제7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70조의2(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원의 설립 등)
제70조의3(기준원의 사업)
제70조의4(준용)
제70조의5(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