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6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소방기본법」에 화재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화재조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소방관서장의 화재현장 보존 및 통제권과 증거물의 수집·보존 조치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소방관서의 화재조사가 경찰의 화재수사에 묻혀 종속적인 화재조사를 하게 되는 한계를 가져옴으로써 화재조사 기법과 노하우 축적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중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질문권과 경찰공무원·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조항 등 일부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화재조사자의 자격, 과학적 화재조사를 위한 전담기관, 화재조사본부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은 시행규칙과 훈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체계적으로 문제점이 있고, 화재조사결과를 화재예방대책에 환류하는 장치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전반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으므로 독자적인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시행규칙 및 훈령에 있는 화재조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로 가져오고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며,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결과를 화재예방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독자적인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화재조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화재조사 결과의 정책환류를 통한 화재예방과 국민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결과를 화재예방대책에 환류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화재조사 범위에 화재진압의 적정성 조사,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작동 여부 조사와 기타 소방행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고, 조사결과의 화재예방정책 환류를 위해 국가화재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21조).
나. 화재조사의 책임주체를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며, 소방관서장 등의 화재현장 출입 통제권과 증거물의 수집·보존 조치권을 명시함(안 제3조,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다.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를 ‘화재조사관’이라 하고, ‘화재조사관’의 자격을 화재조사 전문능력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 제한함(안 제7조제3항).
라. 과학적 화재조사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화재감식·감정공인기관의 설치ㆍ운영을 하고,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화재 감식·감정업무를 위한 연구소, 연구실 및 분석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